캘리포니아 주 학교 직원들은 이제 노조 자금 지원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너스 대 AFSCME 사건(Janus v. AFSCME, 585 US (2018))'에서 공무원이 고용 조건으로 노조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조는 교사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지역 교사 노조는 두 주요 교사 노조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교사 협회(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또는 캘리포니아 교사 연맹(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사 연합(United Teachers of Los Angeles)은 두 단체 모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귀하의 직장에 지정된 노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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