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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은 이제 노조 자금 지원에 관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

2018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너스 대 AFSCME 사건'(585 US (2018))에서 공무원이 고용 조건으로 노조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조는 주 공무원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노조의 자금 사용 내역 확인, 또는 회비 공제 중단 요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하려면 귀하의 직장에 지정된 노조를 선택하십시오.

귀하가 소속된 노조가 확실하지 않다면, 급여 공제 내역서의 설명을 확인하거나 노조에서 발송한 뉴스레터/이메일이 있는지 살펴보거나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노조와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IUOE 3

캘리포니아, 네바다 및 유타 주의 공무원이

IUOE 501

LA 시설 운영자 및 변호사

CSLEA

법률, 규정 및 규제 집행 기관

PECG

공공 부문 엔지니어 및 관련 직종

UAPD

의사 및 치과의사

CASE

국가 고용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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